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종합소득세 환금급 지급일과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
1) 세금 돌려받는 방법 세금 보고:
소득세를 돌려 받으려면 정확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. 이는 귀하의 소득, 공제, 그리고 세금 크레딧 등을 포함합니다. 계산: 보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세금 책임을 계산합니다.
-신청 방법: 세금을 초과 납부한 경우, 세무 당국에 환급을 신청합니다.
-종합소득세 환급금 입금 처리: 세무 당국은 신청을 검토하고,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돌려줄 세액을 입금합니다.
신청은 홈택스에서 무료로 진행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액 조회 및 신청을 돕는 앱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금액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* 세금 환급은 귀하가 초과 납부했을 때 발생하며, 이는 귀하의 소득,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를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.
2) 환급액 계산
-최종 정산한 세금인 ‘결정세액’ 계산:
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인 종소세를 계산하며 여기서 모든 소득은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.
-미리 납부한 세액인 ‘기납부세액’ 계산:
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납부한 세금인 기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. 계산: '결정세액’에서 '기납부세액’을 뺀 금액이 환급액이 됩니다. 즉, ‘결정세액’ - ‘기납부세액’ = 환급 OR 추가 납부. 만약 이 값이 마이너스(-)가 나온다면,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. 또한, 종소세는 각 구간별 모든 값을 구하고 합한 값으로 계산해야 합니다.
3) 홈택스 이용 방법
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상단의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.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간편인증, 아이디로그인 등 본인확인 절차 진행 후 로그인이 진행됩니다.
2. 종합소득세 환급일 절차
1)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
-처리 시작: 신고기간 종료 후 6월 중순 ~ 7월 중순까지 처리가 시작됩니다.
-수령 시기: 대부분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지급되며 국세청 공식 발표로는 6월 말에서 7월 초를 지급 예정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.
-계좌 지정: 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계좌번호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. 주의할 점은 카카오뱅크, 토스뱅크 등 제3인터넷전문은행은 계좌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한국은행의 지정을 받은 은행 계좌만 계좌로 활용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로 예상하시면 되며 국세청에서 신고를 검토하는 데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, 일반적으로는 6월 말~7월 초 사이를 종합소득세 환급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
이상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예상 지급일까지 살펴보았는데요.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의 경우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기한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하게 되지만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신다면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고 만약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 마이너스라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.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